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(문단 편집) === 사전 공고 === 2013년 11월 27일,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는 공고 2013-11호를 통해 법의 개정을 사전 공고했다. ||<#ECECEC>1. 개정이유 정보통신 환경변화 및 개정수요를 반영하여, 심의기준 및 심의절차상의 조문별 문구를 구체화・명료화하는 동시에 제재조치 등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함으로써,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2. 주요내용 가. 심의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(안 제3조) - '''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한 심의규정의 적용범위 명시''' 나. 심의기준 유형별 규정 보완(안 제6조・제8조) - 「정보통신망법」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'불법정보' 유형 제3호~제5호, 제7호, 제8호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심의기준에 추가(신설)하여 명료화 및 구체화 다. 심의절차상 관련 법규 및 규정 중복 내용 등 정리 및 보완 (1) 현행 '심의의 범위', '소위원회에 의한 심의'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동일・유사 또는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(현행 제10조 및 제12조) (2)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심의 신청 당사자 적격 명시(안 제10조 제2항) (3) 제재조치 결정 관련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절차규정 신설(안 제18조)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